車 연비 부풀리기 봐주기? 정부, 처벌고시 신설하며 보상 규정은 안둬

입력 2014-06-24 07:26
정부가 자동차 연비 부풀리기를 처벌하는 내용의 고시를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고시에 소비자 보상 규정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자동차 제작사 편의 봐주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현대차 싼타페 DM R 2.0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 4WD에 대한 연비 과장 조사 결과를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연비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연비 측정 일원화 계획도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일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자동차 연비조사 및 처벌에 관한 고시(가칭)’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연비 부풀리기를 확인해도 피해보상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비 부풀리기 보상은 자동차관리법상 리콜에 해당돼야 가능하지만 연비가 리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부처 간 의견이 갈려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연비 과장 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보상 근거가 마련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단체 등은 정부가 제작사에 면죄부만 주는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또 국내 소비자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포드 자동차는 이날 미국에서 연비 과장이 드러난 링컨 등 해당 차량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에게 150만∼270만원을 보상키로 했다.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 보상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미국에서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 과장 판정을 받은 뒤 차량 구매자 90만명에 대해 3억9500만 달러(약 4200억원)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권기석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