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때도 리스크 대비를”… 여름휴가 안전 장치는 여행자보험

입력 2014-06-24 02:06
여행자보험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내여행자보험은 출발 2∼3일 전, 해외여행자보험은 출발 1주일 전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이른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휴가 기간에는 이동이 잦고 야외활동이 많은 만큼 사고를 만나기 쉽다.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에 ‘여행자보험’이 여행자들 사이에서 필수 준비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큰 경제적 손실까지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여행자보험은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나뉜다.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내여행자보험은 출발 2∼3일 전, 해외여행자보험은 출발 1주일 전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여행자보험은 여행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패키지여행보험으로 보험계약자인 여행사가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단체로 가입한다.

이 상품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장내용, 보상한도에 대한 내용을 여행사로부터 듣게 된다. 간혹 여행상품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종종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 손보사 설계사는 “여행자보험이 보장해주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현지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사망, 입원비 보상, 타인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휴대품 손해까지 보상해 준다”고 설명했다.

여행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때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필요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상해를 입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진단서, 약값 영수증, 사고보고서를 챙겨 뒀다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사는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 여행 이후까지 치료비를 보상해 준다. 여행자보험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치료비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해서도 정해진 금액 내에서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여행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 고의성이 있는 경우, 치과 치료, 위험한 운동, 스포츠 경기, 피보험자의 의수·의족·의치·의안 등의 손해, 임신·출산·유산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할 경우 대부분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가입하지만 국내여행 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드물다”며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들처럼 국내여행에서도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보험가입을 통해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재국 쿠키뉴스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