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퇴투쟁 현실화… 기말고사 앞둔 교실 혼란

입력 2014-06-24 02:3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정부와 전교조의 극한 대립이 결국 학생 수업권 침해 논란으로 불똥이 튀게 됐다.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투쟁’에서 처음 현실화될 전망이다. 기말고사를 앞둔 일선 학교들이 혼란에 휩싸이고 있지만 양측의 힘겨루기는 더욱 격화되고 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교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교조가 예고한 다음 달 2일 제2차 교사선언, 12일 전국교사대회 등에 대해서도 “전교조의 대정부 총력투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조퇴·연가·병가는 교육법상 보장된 권리로 교사는 개인 사정에 의해 조퇴·연가를 낼 권리가 보장된다”며 “조퇴조차 미리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한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27일 오후 3시까지 전국 조합원이 서울역에 집결해 청와대 등을 항의 방문하는 조퇴투쟁 일정도 확정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올해 교사들의 크고 작은 집회가 10여 차례 있었다. 유독 조퇴투쟁만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4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4대 요구사항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이다.

다음 달 1일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취임하면 전선(戰線)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교원 징계는 교육감 소관이다. 진보 교육감 13명이 교육부 요구대로 교사들을 징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국 교사 10명 중 8명꼴로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취임할 지역의 교사들이다.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중학교 교무부장은 “6월 말에서 7월 초는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각종 평가가 이어지고 시험에 대비한 수업이 이뤄지는데 학교가 어수선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 몫이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한 여고 교사는 “(전교조 교사가) 10여명 있는데 조퇴투쟁 등에 동참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직 보호와 학생 수업권 사이에서 심적 갈등을 겪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