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58·사진) 전 대법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014 함께하는 조정포럼’에 특별 강연자로 나서 분쟁 해결제도로서 조정과 화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의 미래를 조정에 두지 않으면 사법의 미래는 없다”며 “조정이 판결에 앞서 기본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화해는 판결 선고를 받기 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사법부의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결을 우선시하는 국민 정서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기준 1심 민사사건 중 조정 등을 통해 처리된 사건 비율은 9.1%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전체 사건의 90%가량이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늘어나는 사건 수에 맞춰 판사 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조정의 활성화를 고려할 때”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조정 절차 활성화를 위해 조정전담판사의 확충과 독립조정법원 설치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모든 사건에 대해 우선 조정을 거치고 합의되지 않는 사건만 재판을 하는 조정전치주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유연하고 비정형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 법원과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모든 사건에 조정 거치게 해야” 김영란 전 대법관 강조
입력 2014-06-24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