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전선 최전방 일반소초(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23일 오후 아버지와 형이 군과 함께 투항할 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한 뒤 체포됐다. 신병이 확보된 만큼 그가 사망하지 않는다면 다음 수순은 사건의 원인과 죄목을 따지는 사법 절차가 될 전망이다.
상관과 동료 병사를 살해한 임 병장의 경우 군형법에 따라 사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징역을 살게 된다.
병원 치료 이후 임 병장은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장이 이끄는 현장수사본부로 인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본부는 22일 구성돼 유족 참여 하에 현장을 감식했고 소초 소속 장병과 피해 장병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변이 없는 한 구속 수사가 진행된다. 군법에 따라 헌병은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군 검찰에 피의자를 송치해야 한다. 헌병은 이들 혐의를 중심으로 임 병장을 심문하게 된다. 헌병으로부터 송치받은 군 검찰은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 군사재판은 2심제로 일반 재판에 비해 신속·간결하다. 1심은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2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내려진다. 2심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린다.
임 병장의 총기난사로 숨진 5명의 사망자 가운데는 김영훈 하사가 포함돼 있다. 군 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고 당시 경계근무자들에 대해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격을 가했기 때문에 ‘초병 살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임 병장의 혐의에 대해 “살인죄를 비롯해 K-2 소총과 실탄 60여발, 수류탄 등을 소지하고 탈영했기 때문에 군용물 절도, 군무이탈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김모 상병과 2005년 경기도 연천 530 최전방 관측초소(GP)에서 총을 쏴 동료 병사 8명을 사망케 한 김모 일병 등은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이 중단돼 현재 수감 중이다.
임 병장이 군대 내에서 심각한 가혹행위를 겪었거나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극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임 병장과 같은 부대원 등을 상대로 이뤄지게 된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GOP 총기 난사] 헌병 수사 후 軍검찰에 송치… 2심제 군사재판서 신속 진행
입력 2014-06-24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