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국회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무당굿’에 빗대는 등 폄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사 뒤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대통령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일보가 23일 입수한 정 후보자의 2006년 2학기 서울대 법대 ‘헌법재판론’ 강의록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대통령제 시스템 하에서 각 부 장관까지 모두 인사청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라며 “대통령이 자기와 호흡이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두고서는 “샤머니즘적 무당굿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같은 강의에서 검사의 기소독점권 등을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는 어떻게 보면 ‘검사할 맛’, 권력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예컨대 검사가 대기업 사장을 30일만 구속시키더라도 기업이 엉망이 돼 버릴 수 있다”며 “회사도 사람도 망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 수사 뒤에 대통령이 있고, 기소유예권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그는 “검사 뒤에 대통령이 있고, 구조적으로 대통령이 생사여탈권을 좌지우지해 대기업 총수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된다”고 했다. 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이 없는데, 실제로 걸리는 기업은 특정 기업들”이라며 사실상 표적수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서울법대생이던 강의록 작성자는 정 후보자의 발언을 옮겨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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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서울대 교수 시절 “인사청문회는 샤머니즘적 무당굿”
입력 2014-06-24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