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조 전임자 72명에 대한 교육부의 학교복귀 요구를 거부하고 조퇴투쟁과 전국교사대회 개최 등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견도 있었지만 투쟁 계획은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19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직후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사태가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펼쳐지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교조는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운동,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세월호 참사 희망버스 조직 등을 추진키로 해 사실상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13인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진보 교육감에 대해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육부,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진보 교육감과 교총이 서로 물고 물리는 갈등으로 사태가 확산될 조짐이다.
이런 일파만파의 혼란을 막으려면 전교조가 ‘법외노조’의 빌미가 된 ‘해직 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고쳐야 한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해직 교사 9명에 대한 생계는 조합 재정에서 성금이나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는 노조원 개인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노조의 존립 근거를 들지만 해직자를 전임자로 활용하는 편리한 관행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직자의 노조가입 자격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 취지와 국제 관례에 부합한다. 교사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법률이 아니라 노조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전교조의 주장도 입법 과정을 통해 일정 부분 반영돼야 한다. 그렇다 해도 전교조는 당장 편법 관행에 따른 작은 편익을 버리고 더 큰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지키는 게 마땅하다. 그것이 현행법을 지킨다는 명분을 살리고, 우호적 여론 조성을 통해 교원노조법 개정도 앞당기는 길이다.
[사설] 전교조 실리 택해야 명분도 살 터
입력 2014-06-23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