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마케팅’이 사라질 전망이다. 기업(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블로그에 특정 상품 추천이나 사용 후기를 올릴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고가 아닌 척 글을 올리면 광고주가 과징금을 받거나 형사 고발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7월 블로그 운영자들이 추천이나 후기를 올릴 때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도록 이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제품은 A기업과 함께했다” 혹은 “체험단으로 선정돼 제품을 사용했다” 등과 같이 광고주와 글 작성자와의 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블로그 운영자들은 모호한 설명이 아니라 “이 제품을 홍보하며 A기업에서 현금을 받았다” “이 글은 유료 광고다” 등 표준 문구에 따라 아주 명확하게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또 게재된 글이 제품 추천·홍보글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문구가 글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오도록 하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로그 운영자들을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광고주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지난해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된 광고주에 대해서는 8월 중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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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카페] 광고성 블로그 글 대가성 밝히지 않으면 ‘형사 고발’
입력 2014-06-23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