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비자 경품 한도 사라진다

입력 2014-06-23 02:59 수정 2014-06-23 04:58
현재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는 소비자 경품 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경품 고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2일 “퀴즈 응모 등 소비자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품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은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규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시 폐지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경품고시는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추첨 등을 통해 줄 수 있는 ‘현상경품’ 한도를 1인당 2000만원, 경품 총액을 예상 매출액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고시가 폐지될 경우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산 소비자가 추첨을 통해 2000만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 등 고가 경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82년 제정된 경품고시는 지금까지 12번 개정됐다. 상품 구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공개 현상경품’과 추첨 없이 상품에 끼워주는 ‘소비자 경품’ 규제는 각각 1997년과 2009년 폐지됐다. 현재 경품 관련 규제는 ‘소비자 현상경품’이 유일하다. 현상경품은 1982년 도입 당시 한도가 5만원에 불과했지만 2000년 100만원, 2005년 500만원, 2012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1999년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상경품 한도 규제를 폐지했다가 사행심 조장이라는 지적에 이듬해 부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경품고시를 폐지하면 기업 마케팅 활동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의 선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는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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