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도망쳤다가 붙잡혀 강제추방되자 바다에 뛰어들어 종적을 감췄던 마약사범이 대량의 히로뽕을 갖고 국내로 밀항하다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밀항을 통해 히로뽕 6.1㎏을 반입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으로 고물상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밀수를 지시한 국내 최대 마약 밀수·유통조직 Y파의 2인자 김모(45)씨를 수배했다.
이씨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에서 출항한 바지선에 승선해 지난 1일 오후 4시15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 입항했다가 체포됐다. 그 사흘 전 첩보를 입수해 잠복하던 검찰 수사관과 세관 직원 등이 바지선을 급습, 창고에 숨어 있던 이씨를 찾아냈다. 이씨는 히로뽕을 비닐봉지 7개에 나눠 담아 허리, 양쪽 허벅지, 사타구니에 각각 테이프로 붙인 다음 헐렁한 옷을 입어 감추고 있었다. 히로뽕 6.1㎏은 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소매가 기준 200억원어치가 넘는다고 한다.
마약 전과 6범인 이씨는 2011년 8월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중국으로 도피했다. 약 2년 만인 지난해 10월 현지에서 체포돼 강제퇴거 조치됐지만 한국행 선박에서 돌연 바다로 뛰어들었다. 당시 한국 해양경찰은 인천항에 도착한 배의 갑판에서 이씨의 안경과 신발만 발견되자 그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씨는 헤엄쳐 뭍으로 나간 뒤 계속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다.
Y파 김씨는 지난달 이씨에게 접근해 “히로뽕을 운반해주면 ㎏당 1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검찰은 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씨의 밀입국을 도운 선원 2명도 조사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바다 투신 종적 감춘 마약사범 히로뽕 20만명분 숨겨 또 밀항
입력 2014-06-23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