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출장지에서 산하기관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고위공무원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문체부는 20일 “소속 고위공무원 A씨가 해외 출장 중 산하기관 직원 B씨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안+3 정보관계 장관회의에 차관을 대신해 참석했다가 출장단과 가진 술자리에서 B씨에게 “옆방에서 자라” “업어주겠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발언을 스마트폰으로 녹취한 뒤 귀국해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직원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농담성 발언을 했지만 상처를 받을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A씨가 사의를 밝혔지만 징계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오는 2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해외출장 중 여직원에 성희롱 발언 문체부 고위공무원 보직 해임
입력 2014-06-21 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