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체계에 허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18년 전 인구의 14%를 넘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 산업이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서정민(사진·영양집중지원팀장) 교수는 최근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주최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100세 시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현황과 안전관리’에 관한 미디워 워크숍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이란 일반인이 먹는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질병 치료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영양식’을 가리킨다. 세계 각국은 나름의 기준을 제정, 이런 특수의료용도식품을 관리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특수의료용도식품을 8종류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특수의료식품,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삼킴장애환자용 점도증진식품 등이 그것이다.
서 교수는 “장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경장(經腸)영양은 현재 영양상태가 불량하거나 향후 병의 진행과 치료과정에서 영양불량이 우려되는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의사가 시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하지만 건강보험급여혜택이 적용 환자에 따라 들쭉날쭉 달라 혼선을 일으키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가능하고, 식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철저하게 말 그대로 ‘의료용’으로 관리를 받도록 법으로 확실히 규정해 놓고 있다.
서 교수는 다가오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반드시 의사의 지시와 영양사의 감독 하에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사용케 하고 각 분류의 단순화, 우수의약품 시설 및 관리기준(GMP)수준에 따른 위생관리 강화 방안,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른 별도의 첨가물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중구난방 환자용 특수 영양식, 의사가 관리해야” 서정민 교수, 워크숍서 주장
입력 2014-06-23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