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27일 전국 조합원의 '조퇴투쟁'을 추진키로 했다. 21일에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 전임자 복귀 여부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 대응 방침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23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다. 전교조 전임자 복직, 단체협상 중지, 단체협약 무효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토록 촉구하는 자리다. 김성기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은 "전교조는 이제 노조도, 교원단체도 아닌 임의단체"라고 못 박았다.
전교조와 교육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며 많은 우군을 얻은 전교조와 법원 판결로 정당성을 확보한 교육부. 전교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다툼은 일단 정리됐지만 그 '2라운드'는 이제 시작이다.
◇전교조 8년 만의 조퇴투쟁=전교조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전국 조합원들이 서울로 상경해 전교조의 심정을 전달하려 한다"며 조퇴투쟁 방침을 밝혔다. 조퇴투쟁이 확정되면 조합원인 교사들은 학교에 출장계나 연가 등을 내고 조퇴해 서울로 모이게 된다. 전교조의 조퇴투쟁은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며 강행했던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전교조는 조합원 중 1500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향후 '투쟁' 방침은 21일 경기도 평택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다. 전국 대의원 462명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 '법외노조 대응 총력투쟁 사업계획'이 안건으로 올라 있다. 노조 전임자 복귀 여부와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대응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전교조는 조퇴투쟁 외에도 지부별 결의대회와 조합원 1인 시위 등 다양한 투쟁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9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의 단식농성에 이날부터 전국 지부장 16명도 동참했다.
◇힘겨루기 분수령 '7월 3일'=교육부는 19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임자 72명의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7월 3일까지 복직시키도록 지시한 상태다. 전교조를 교섭단체로 인정할 수 없으니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돼 있는 단체협약도 즉시 해지 통보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후속조치 가운데 강제력이 가장 큰 것은 전임자 복직 부분이다. 다른 조치에 비해 교육감의 재량권이 크지 않다. 교육부는 23일 시·도 교육국장회의에서도 전임자 복직 이행을 강력히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시한을 7월 3일로 제시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전개되는 전임자 복직 문제가 이번 사태의 추이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향후 교육 당국의 조치에 공동 대응할 태세다. 7월 3일 이후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했던 진보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예상되는 형사고발 가능성에 대해선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눈치다.
지난해 김상곤 당시 경기도 교육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요구한 징계의결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김 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김 전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김 전 교육감이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였다.
◇치열해지는 장외 여론전=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18일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발표 전 대학원 수업에서 '장관 내정' 사실을 언급하며 친일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교원대에 재학 중인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 김 후보자가 교원대 강의 도중 친일 발언을 하고, 곧 있으면 교육부 장관으로 기용될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했다는 친일 발언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게 확인한 결과 교육행정학 시간에 '내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제도를 이렇게 바꿀 텐데'라고 가정해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일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이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교총은 "앞장서서 법을 준수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이끌어야 할 교육감 당선자들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교육과 전교조지키기전국행동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전교조를 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김동우 기자 shjung@kmib.co.kr
[전교조 법외노조 파장] 전교조, 복직 명령 맞서 “조퇴투쟁”…교육부와 2라운드
입력 2014-06-21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