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과 코뼈를 부러뜨리고 칼로 얼굴을 베는 등 멀쩡한 신체를 훼손해 보험금을 타온 가족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정형외과 의사와 병원 관계자까지 포섭해 치밀하게 범행하며 지난 5년간 타낸 보험금은 30억4400만원에 이른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이주형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멀쩡한 몸에 상처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김모(40·여)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52·여)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은 망치와 칼로 몸에 상처를 내는 ‘기술자’ 김씨와 보험브로커인 김씨의 오빠(52)가 주도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자신의 손가락을 먼저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망치로 손가락 2개를 부러뜨린 뒤 보험금을 받는 데 성공하자 지인과 친척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김씨의 동거남 윤모(41)씨도 그중 하나였다. 김씨는 2012년 윤씨와 함께 산에 올라 미용용 칼로 윤씨의 이마와 뺨을 10㎝가량 벴다. 망치로 내리쳐 코까지 부러뜨린 후에 이들은 등산하다 넘어진 것처럼 119에 신고했다. 응급처치 후에는 미리 포섭해 둔 정형외과 의사 김모(44)씨에게 척추수술을 받았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수술비는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다. 윤씨는 4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김씨 남매의 지인과 친척 10명이 이런 방식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들 중 일부는 망치로 부러뜨린 손가락이 괴사해 결국 손가락을 절단해야 했다. 동거남 윤씨는 척추수술 부작용으로 앉아 있기도 힘든 상황이 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 남매는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받았다. 변호사 사무장인 양모(54)씨는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주는 역할을 했고, 병원 원무부장 이모(60)씨는 수술 대상자를 의사 김씨에게 소개시켜줬다. 대책반 관계자는 “병원이 연계된 전문보험사기조직의 구조적 비리를 엄단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망치로 코뼈 부러뜨리고 흉기로 이마·뺨에 상처… 엽기적인 일가족 보험사기단 기소
입력 2014-06-21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