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후폭풍이 교육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의 대립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교육계 곳곳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계 전체의 보혁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법원의 전교조 패소 판결 직후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만큼 교섭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현재 체결돼 있는 단체협약은 지난해 10월 24일 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한 이후 효력을 상실했으니 즉시 해지 통보를 하라고도 했다.
하지만 전교조 출신이 다수 포함된 진보교육감 및 당선자들은 전교조의 교원단체 지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전교조의 교원단체 지위를 존중하고 동반자 관계를 발휘하겠다”고 했고,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계속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 당선자 역시 “변함없이 현안과 교육발전을 위해 전교조와 소통·협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향후 교육 당국의 조치에 공동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나서기보다는 교육부가 제시한 전교조 전임자 복직 시한(7월 3일) 이후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대응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미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했던 진보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어 교육부의 형사고발 가능성에는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눈치다.
지난해 김상곤 당시 경기도 교육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요구한 징계의결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김 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김 전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김 전 교육감이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였다.
교육 당국과 시·도 교육감 당선자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장외 여론전도 확산되고 있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일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이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교총은 “앞장서서 법을 준수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이끌어야 할 교육감 당선자들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교육과 전교조지키기전국행동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전교조를 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전교조 법외노조 파장] 교육계 전반 ‘보혁 갈등’ 후폭풍
입력 2014-06-21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