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파장] 野 “교원노조법 개정하자”-與 “대정부 투쟁 안타깝다”

입력 2014-06-21 02:42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 장관은 김명수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선임기자

여야는 20일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법원 판결을 옹호하며 전교조를 비판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교조 판결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안민석 의원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노조를 탄압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된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따졌다. 서 장관은 "교원노조를 탄압한 적 없다"며 "합법적 활동에 대해선 여러 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전교조 판결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기획이라는 말이 있다"며 "해고자가 조합원인 노조는 전교조뿐 아니라 금속노조 언론노조 등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법원 판결로 나온 것이지 정치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교원노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도 "현행법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개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진보교육감의 전교조 탄원서 제출에 대해 "사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 아니냐"고 물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예민하게 심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수의 선출직이 집단적으로 특정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여야 지도부의 의견도 크게 엇갈렸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1심 판결이긴 하지만 6만(명) 조합원 중 9명의 해고자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가 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부응하는 교원노조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법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1999년 자신이 청와대 정책수석 시절에 전교조가 합법화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국제 권고를 무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교조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 무엇이고, 교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홍일표 정책위 부의장도 "조전혁 전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자 법에 위반된다고 전교조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수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으로 조 전 의원은 거의 파산 상태"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교조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법을 내세우고, 불리할 때는 잘못된 법이라고 투쟁한다. 비교육적인 것을 넘어서 반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의 전교조 옹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당 류지영 의원은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이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나섰다"면서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공격했다.

임성수 권지혜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