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0만∼20만원 기초연금을 받게 돼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자격은 2년 동안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 시 기초생활수급자 적용 안내’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한다. 그런 이들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인정액이 55만원인 독거노인의 경우 1인 가구 최저생계비(60만3403원)를 밑돌아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왔지만,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75만원으로 늘어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는다. 이런 노인에게도 가장 필요한 의료비만큼은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시행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7월 7일까지 기초연금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수령액 산정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기초연금 받아 기초생활보장서 탈락해도 의료급여 2년간 한시 지원
입력 2014-06-21 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