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강화군 주민들이 무더기로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받은 돈은 20만원이었지만 30배인 600만원을 물게 된 주민도 7명이나 됐다.
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화 모 단체 회장 임모(6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 12명에게 총 5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강화군선관위에 따르면 주민들은 임씨로부터 강화군수 경선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7명은 600만원, 4명은 300만원, 1명은 4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았다. 선관위는 이들이 받은 액수는 같지만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 이들에게는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지방선거 때 20만원씩 받았다가… 최고 30배 과태료
입력 2014-06-21 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