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11%가량 낮춘다

입력 2014-06-21 02:50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아져 실업자들의 재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휴일·초과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월 108만889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의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 달에 112만5360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이 최저임금의 90%이지만 매월 30일분이 지급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 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