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국민 교육에 교원노조가 끼치는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해직교사로 인해 교원노조 활동이 왜곡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교원노조법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해직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교원노조법 등이 적법한지였다.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 중 이번에 문제가 된 해직교사는 9명이다. 전교조는 0.015%에 해당하는 해직교사 때문에 노조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맞서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노조법으로 제한되는 교원노조의 단결권보다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앞선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으로) 교원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영구적으로 유지돼야 할 교육제도가 훼손돼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조법을 어기면 법외노조에 해당하는 효과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해직교사가 1명이라도 포함된 교원노조는 사실상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재판부는 다른 노조에 비해 교원노조법이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교사의 직무 내용에 비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통상 일반 기업 노조가 아닌 산별노조 등의 경우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원은 학생을 사회의 건전한 인격체로 가르쳐야 하므로 일반 근로자보다 윤리성·자주성·중립성·공공성 등이 강조된다"며 "교원노조의 단결권에 대해서는 다른 근로자보다 더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조법으로 인한 교원노조의 단결권 제한도 그리 크지 않다고 봤다. 노조법에 의해도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법에 맞게 규약을 고치면 3일 만에 다시 합법노조가 될 수 있다"며 노동부의 처분도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교조가 1999년 노조법에 어긋나지 않는 허위의 규약을 노동부에 제출해 설립신고를 받은 점도 판결 근거로 꼽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노조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전교조의 어떤 자주성이 어떻게 침해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교조 측 김선수 변호사는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으니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법령을 엄격히 따진 것 같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전교조 법적지위 상실] 교원노조 자주성·중립성 훼손… 학교교육 파행→국민 전체 손해
입력 2014-06-20 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