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9일 패소해 법외노조로 남게 됐다. 1심 판결이지만 교육 당국은 즉각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유감을 표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동안 교육계 안팎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 직후 "5월 말 기준 72명 노조 전임자에게 즉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했다"며 "기한 내 전임자가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시·도교육감이 전임자에게 복귀 통보를 하지 않거나 통보 후에도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시·도교육감이 이 명령에 불응하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강경한 방침에도 전임자 복귀는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임자 복귀 문제는 21일 대의원회의에서 전교조 입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김 위원장 발언은 전임자 없이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탄원서를 내며 친전교조 입장에 서온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교육부 조치에 따르지 않고 공동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24일 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을 때도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직권면직 권한은 교육부가 아니라 각 시·도교육감이 갖고 있다.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는 교육감이 지역의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수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의 전교조 전임자만 직권면직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직 대상인 전임자 72명 중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지 않은 지역의 전임자는 대구 경북 울산에서 3명씩 9명(대전은 없음)에 불과하다. 나머지 63명은 진보 교육감 당선 지역에 있다.
시·도교육감이 전임자를 복귀시키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불응할 경우 교육 당국과 법적 다툼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전교조도 항소와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한동안 교육계 전체가 법적 공방에 휩싸일 수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지하고 7월부터 조합비 원천징수를 금지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시키도록 했다. 이런 후속조치를 위해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문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개별 사안은 시·도교육청 자치사무여서 교육부가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 보수 교육감 당선 지역에선 전교조 조합원들의 권리가 제약될 확률이 높지만 그밖의 지역에선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전교조 법적지위 상실] 교육부 “72명 전임자, 7월 3일까지 복귀” 통보
입력 2014-06-20 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