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14-06-20 02:43
서울 방배경찰서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3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도박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빌려준 김씨의 아내 이모(27·여)씨 등 7명과 도박 사이트에서 1200만원가량을 쓴 이용자 김모(36)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김씨 등 사이트 운영자들은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건너갔다.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1인당 2000원부터 1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이 운용한 도박자금은 16억원에 달했다. 이씨는 중·고교 동창생들까지 끌어들여 통장과 보안카드를 빌려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박 참가자들이 경기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베팅액이 커지면서 배당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국내로 들어왔다. 범행이 드러난 건 대포통장을 빌렸던 최모(27·여)씨 계좌가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에 연루되면서다. 경찰은 최씨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한 뒤 불법 도박 수사에 착수, 이들을 검거했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