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상은에 억대 고문료 지급 인천 하역업체 회장 소환 조사

입력 2014-06-20 04:21 수정 2014-06-20 14:51
검찰이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에게 고문료 등을 건넨 인천지역 해운·항만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박 의원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매월 200만원씩 1억원의 고문료를 지급한 모 하역업체 A회장을 지난 18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A회장을 상대로 박 의원에게 지급한 고문료가 업체 운영과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인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4∼5개 업체 관계자들도 속속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의 아들(38) 집에서 압수한 6억원과 운전기사가 박 의원 차량에서 발견해 불법자금이라고 신고한 3000만원의 출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6·4지방선거에서 인천 중구와 동구, 웅진군에 새누리당 후보들을 공천해 주는 대가로 받은 돈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박 의원 측은 그러나 "돈에 대해서는 결백하다"며 혐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박 의원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자 이날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을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추인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인천시당은 지난달 중앙당의 지시에 따라 홍일표 전 시당위원장 후임으로 박 의원을 내정한 바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당 윤리위원회에 박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