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적지위 상실] 전교조 “전임자 복귀없다”… 단식농성 확대

입력 2014-06-20 04:5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이 19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곽경근 선임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단식농성을 확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은 교육 현장의 혼선을 우려하며 전교조에 대한 행정 조치를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진행된 1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6·4 교육감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해 학교 혁신운동과 참교육 실천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김정훈 위원장이 진행해온 단식농성을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해 개정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도 논평을 내고 "애초 이 사안 판결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 현장의 혼란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출신인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 당선자도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적 조치를 섣부르게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전교조의 합법지위 유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