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퇴직금은 부부의 협력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다.” “이혼 때 장래 퇴직금도 분할케 하면 이혼 이후 노후 대책이 불안정해진다.”
이혼을 앞둔 한 부부가 장래 퇴직금을 나눠 가져야 하는지를 놓고 대법원에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9일 아내 A씨(44)가 남편 B씨(44)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혼 때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중요한 문제가 됐다”며 사건 쟁점을 제시했다.
아내가 향후 받게 될 퇴직금 중 1억원가량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남편 측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양정숙 변호사는 “배우자의 협력이 없었다면 직장에서 장기근속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퇴직금은 쌍방의 협력 아래 형성된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나머지 한 사람은 가사노동이나 양육 등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때문에 퇴직금을 비롯한 근로소득을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없으며 분할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아내 측 대리인은 이를 반박했다. 임채웅 변호사는 “거의 유일한 노후 대책인 퇴직금의 분할을 인정하면 이혼 이후 노후 대책을 지나치게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혼 후에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장래 퇴직연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걸 막게 된다는 주장이다.
남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서강대 로스쿨 현소혜 교수는 “오히려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혼을 미루는 상황이 생기면서 부당한 결혼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원은 이혼 당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분할대상 재산으로 보는 추세지만 향후 받게 될 퇴직금은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를 유지해 왔다.
정현수 기자
이혼 땐 장래 퇴직금도 나눠야 되나… 대법서 공방
입력 2014-06-20 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