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불법노조” 교육계 소용돌이

입력 2014-06-20 04:35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사실상 불법노조)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전교조는 즉각적인 항소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선출된 상황이어서 교육계 이념 갈등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이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선고까지 유예됐던 노동부 처분은 효력이 되살아났다. 합법노조 지위를 잃은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해직교사를 가입시킬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노조법 등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을 어기고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는 그 자체로 법외노조라는 논리다. 또 '부당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전교조 부칙에 의해서도 해당 해직교사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들은 형사 유죄판결로 당연 퇴직됐거나 해임처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부당해고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 같은 사례를 법적으로 인정할 경우 실체를 갖추지 못한 노조가 난립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왔다. 재판부는 "노조법을 위반한 노조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는 부칙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노동부의 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2010년 3월 전교조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부칙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전교조가 응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전교조를 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6만여명 조합원 중 해직자가 9명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하는 건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전교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