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겠다” 안내견 승차 거부한 버스 운전사

입력 2014-06-20 02:25
“벌금 낼 테니 빨리 데리고 내려요. 어디서 개를 데리고….”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경기도 안양으로 가려던 1급 시각장애인 A씨(24)에게 버스 기사가 고성을 질렀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법적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할 수 있지만 기사는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며 막무가내로 A씨를 밀어냈다. 이튿날 A씨는 같은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줄을 섰지만 이번에는 버스가 A씨만 남긴 채 출발해버렸다. 결국 A씨는 지난 16일 안내견 때문에 승차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