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넘버 3 계급' 치안감 출신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긴급체포

입력 2014-06-20 04:22
해경 치안감 출신인 한국해운조합 간부가 여객선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검거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9일 해경 치안감 출신의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 왔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선박 발주 등과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출장비를 허위로 타내는 등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김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의 한 원인으로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운항과 해운 비리를 지목하고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이 선박안전기술공단 신모씨 등 검사원 3명과 감사 박모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이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들 검사원은 여객선이나 낚싯배 등의 엔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안전증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선급(KR)과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한국선급 팀장 양모(50)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양씨는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1년 11월 한국선급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면서 당시 회장인 오공균(62·구속)씨 등 한국선급 임원의 부탁을 받고 각종 문제점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있던 양씨는 오 전 회장으로부터 감사 무마 대가로 한국선급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2012년 5월 연봉 9500만원인 팀장으로 취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오 전 회장은 양씨가 입사 자격이 안 된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도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부산=정창교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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