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등 대형 목욕업소는 앞으로 소방서에서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완비증명서 제출이 영업신고와 별개로 이뤄져 안전시설 검증 없이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성매매 법규를 3년간 두 번 어긴 숙박·목욕·이용·미용업소는 바로 폐쇄된다. 목욕업소는 ‘밀실’ 설치 금지 규정이 강화돼 업소 내 식당·휴게실 등에도 ‘방’을 둘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업소 관리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뉴스파일]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내야 찜질방 영업
입력 2014-06-20 02:42 수정 2014-06-20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