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선서 불법 선거운동’ 임동규 前의원 아들 등 기소

입력 2014-06-20 02:40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창호)는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임동규(70·전 국회의원) 후보의 아들 임모(42)씨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36명을 동원해 경선선거인단 1538명에게 불법 전화홍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선 당일 임 후보 지지자 89명에게 투표장까지 가는 교통편도 제공했다. 임 후보는 새누리당 강동구청장 후보로 뽑혔지만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