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년 임기’ 상임위장 세운 까닭은

입력 2014-06-20 02:47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단이 19일 사실상 결정됐다. 이례적으로 ‘1년 임기’ 상임위원장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새정치연합 몫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 8명을 발표했다. 법사위원장에는 이상민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설훈 의원 등 3선 의원을 중심으로 내정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여당 몫 상임위원장 및 상설특위 위원장 후보자 10명을 발표했다. 다수당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맡는 운영위원장에 이완구 의원을 비롯해 정무위원장에 정우택, 기획재정위원장에 정희수 의원을 각각 후보로 결정했다.

국회법 41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과 같은 2년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1년 임기’ 상임위원장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명단을 발표하며 “교문위원장은 설훈 의원이 먼저 1년을 맡은 뒤 박주선 의원이 나머지 1년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교문위원장 자리를 놓고 당내 경쟁을 벌이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조건으로 박 의원이 순서를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산업위원장도 김동철 의원이 1년을 맡은 뒤 노영민 의원에게 위원 자리를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쪽 임기’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많은 새정치연합 당내 사정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몫 상임위원장은 8자리밖에 없는데 3선 의원은 이보다 많아서다. 이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상임위원장 임기를 나눈 것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후보자가 많은 상임위원장 자리는 경선을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경선후유증을 우려해 임기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 및 상설특위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현재 여야가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 등의 문제로 본회의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