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 황규철 총무, 예장합동 상대 소송

입력 2014-06-20 02:24
2012년 9월 예장 합동 총회에서 가스총을 소지해 논란이 일었던 황규철 총무가 총회를 상대로 ‘총회 총무선거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현직 총무가 총회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황 총무는 19일 “총무 임기가 3년에 불과했다면 담임목사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총회 상근 직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선거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황 총무가 2011년 제96회 총회에서 선거 전 ‘임기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순종 하겠다’는 각서를 썼다는 점이다. 당시 5명의 후보들은 ‘선거 과정·결과에 대해 교회법과 사회법상 고소·고발을 않겠다. 만약 문제를 제기하면 3년 총대 자격 제한 등 총회의 어떤 징계도 받겠다’고 약속했다. 황 총무는 지난해 총회 현장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말을 뒤집었다.

교단 내 개혁그룹의 한 관계자는 “총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이 제기되면 총무가 대신 처리한다. 그렇다면 이번엔 총무가 원고도 되고 피고도 되는 셈”이라며 “총무 이전에 약속을 지키는 양심적 신앙인부터 되라”고 지적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