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2∼3집에 1대꼴… 행복주택 주차난 예고

입력 2014-06-20 02:55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가구당 0.35∼0.7대로 확정됐다. 사회초년생 등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들의 주차수요가 적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높아지는 자동차 보급률을 감안하면 주차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8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30㎡ 이상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30㎡ 미만은 0.5대의 주차장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역 부근에 들어서는 전용 20㎡ 미만의 대학생용 행복주택은 가구당 0.35대의 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다.

이는 현행 주택건설기준상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가구당 0.7대인 것을 감안해 전용 30㎡ 이상의 행복주택은 주택건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전용 30㎡ 미만은 최대 50%까지 완화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주요 입주대상이 주차 수요가 적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이고, 전용면적 45㎡ 미만의 소형주택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고 말했다. 주차장을 적게 확보하면 건설비용이 줄어들어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전용면적은 비슷하지만 주차장이 더 많은 국민임대주택도 대부분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복주택도 주차난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민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서울의 경우 40㎡ 미만 0.8대, 40∼50㎡ 0.9대, 50∼60㎡ 1.0대로 규정됐다.

세종=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