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하려면 한일협정 새로 체결해야”

입력 2014-06-20 02:15
한국과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50년 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한일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의 20일 개막을 앞두고 이날 발표문을 미리 배포했다. 발표문에서 일본의 아리미츠 켄 ‘전후보상 네트워크’ 대표는 “일본의 전후처리 기본 방침은 사죄와 배상이 아니라 원호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며 “피해자 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리미츠 대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게 동시에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견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정이나 추가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새 협정은)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사할린 억류자, 피폭자와 문화재 수탈 등을 포괄한 종합적인 패키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장박진 전임연구원도 “한일협정에 나타난 일본의 입장은 법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과는 무관하게 경제협력 차원에서 차관과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본 스스로 자신들이 제공한 자금과 개인청구권과의 법적 관계를 절단했다”고 지적했다. 한일협정을 존속시키면서도 개인청구권 문제를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학술대회에서는 이밖에도 영국이 케냐에서 저지른 마우마우 학살 사건을 어떻게 청산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지배 배상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와 함께 여는 이번 대회는 한·일 역사 갈등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규명과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전후 청산·보상운동을 벌이는 해외 운동가를 초청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