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허용 규약부터 고쳐야

입력 2014-06-20 03:55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1999년 합법화된 지 15년 만에 다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노조법과 해직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교원노조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해 교육계 이념 갈등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러 차례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지시했다. 전교조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해직자들을 저버릴 수 없다고 버텼다.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한 자체 부칙을 들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전교조는 그해 10월 조합원 총투표로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다며 이번 소송을 시작했다. 아직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노조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모두 박탈당한다. 노조 전임자 72명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교사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심어줘야 한다. 이런 교사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교조가 조직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실정법을 또 어기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전교조는 법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이념 투쟁에 매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어떤 이유와 명분을 들이대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일관된 생각이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을 수용하고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노조규약 수정과 함께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촌지 근절’ 등 참교육을 내세웠던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