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까지 가입하는 실손보험 나온다

입력 2014-06-19 03:17
보험료가 싸고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형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오는 8월 출시된다. 자기부담금은 커지는 대신 보장금액 한도가 높아져, 일상적인 통원비보다 고액의 치료비나 입원비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 가입 연령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18일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보험은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75세까지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1일부터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이 같은 노후실손보험을 함께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실손보험은 병원 이용이 잦고, 고액 의료비 지출이 많은 고령층의 수요를 고려해 보장금액 한도도 높였다. 기존 실손보험은 입원비 연 5000만원, 통원비 회당 30만원씩 180회까지로 한정돼 있지만 노후실손보험은 보장금액을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늘렸다. 통원비는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까지만 지급된다.

다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의료시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늘어난다. 현재 자기부담금은 입원 시 전체 치료비의 10∼20%, 통원은 1만8000∼2만8000원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원비와 통원비에서 각각 30만원, 3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여기에 급여부분의 20%, 비급여부분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도록 했다.

이 상품은 그동안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5세 이상 75세 이하의 고령층뿐 아니라 65세 미만 도 가입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좀 더 싼 보험료로 고액 의료비를 보장받고 싶은 경우 고려할 만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노후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자기부담금과 보증 한도 확대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현행 실손보험료의 70∼8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