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이 한층 엄격해진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소득분위 산정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체계에 따라 이뤄졌는데 가족의 금융자산이나 부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가족이 고액의 금융소득이 있음에도 국가장학금을 수령하거나 담보 대출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음에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뉴스파일] 국가장학금 산정 때 가족 금융자산 정보 반영
입력 2014-06-19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