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1건만 유출돼도 징계

입력 2014-06-19 02:09
이달 말부터 금융사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수위가 대폭 올라간다. 정보 유출은 단 1건만 이뤄져도 징계를 받게 되며 금융사 ‘꺾기(구속성 예금)’ 관행,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8일 “동양사태·정보유출 등 최근 이어져 온 금융사고 예방 대책으로 제재 양형 등을 강화한 시행세칙을 지난 4월 예고했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뀐 시행세칙에 따르면 다수의 금융업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제재 종류를 지정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재 수단이 다양해지는 셈이다. 금융사 직원이 2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 다시 주의 조치 이상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개인 신용정보를 원래 목적 외에 1건 이상만 이용해도 주의 조치를 받는다. 5건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50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0건 이상은 업무정지(정직) 이상이다. 외부 유출 시에는 1건 이상부터 바로 주의적 경고(견책)를 받는다. 최근 일어난 1억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은행 등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하는 꺾기에 대한 징계수위도 높아진다. 금융 당국은 꺾기 수취가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해당 금융사에 경고 이상의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불완전판매액수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인 경우 최저 제재를 받았지만, 바뀐 시행세칙은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이면 기관주의를 받도록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