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국세청, 中企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시행

입력 2014-06-19 02:37
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했으나 장기간 경과돼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 부담 등을 염려해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간소한 절차만으로 명의신탁 주식 환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중소기업 가운데 실제 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 주식가액 합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