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창, 박상은 의원 아들 자택서 수억대 의문의 현금 뭉치 압수수색 과정서 발견

입력 2014-06-18 03:08
검찰이 ‘해운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옹진)의 아들 자택에서 수억원대의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15일 서울에 있는 박 의원의 아들 집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억원대 현금과 일본 엔화, 미국 달러화를 발견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인천지역에서 18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대한민국해양연맹 부총재, 바다와경제국회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으면서 해양수산업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검찰은 의문의 돈뭉치가 건설업체나 해운업체 등 지역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이나 뇌물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박 의원의 비서 겸 운전기사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1일쯤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과 정책자료가 담긴 가방을 훔친 혐의로 박 의원 측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그러나 다음날 현금 3000만원과 서류 일체를 박 의원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박 의원 아들 자택과 박 의원 차량에서 의문의 거액이 발견됨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의 전 비서 장모(42)씨는 “2013년 4월 비서직을 사직했지만 박 의원은 서류상 비서직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월급을 본인에게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2013년 5월부터 국회가 매달 지급하는 급여(270여만원) 전액을 직접 출금, 총 8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2382만8230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6차례는 인천 중구사무소에서 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고, 2차례는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