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동양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수만명의 피해자를 만든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에 대한 피해 구제가 9개월여 만에 시작되는 셈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인천 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에서 열린 수출중소기업 간담회에서 “3차례에 걸쳐 진행한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정밀검사를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7월부터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7일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만1674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접수된 사례 관련 녹취파일 검토를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여부 등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벌여왔다. 불완전 판매 여부와 배상비율 등은 피해 사례별로 다르게 적용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도 분쟁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면서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불완전 판매 여부와 배상 비율 등이 순차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최근 제기된 포스코의 동부패키지 인수 무산 가능성에 대해 “포스코는 아직 산업은행에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각 성사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동부그룹은 애초 시장에 약속한 대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금감원,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 고객 피해 7월부터 분쟁조정 착수
입력 2014-06-18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