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5건 중 4건이 폐사·질병

입력 2014-06-18 02:51
반려동물 구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5건 중 4건이 구입한 지 얼마 안돼 동물이 죽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질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84.5%(13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폐사·질병이 발생한 시점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가 92.0%(126건)였다.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 금액을 환불하고,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치료해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반려동물 피해구제 접수건 중 교환·환급·배상 등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32.7%(53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판매 업소를 이용하고, 계약서에 분양업자의 성명·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접종기록·특징 등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