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14-06-18 02:00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정 의원을 17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이번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약식명령은 부적당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을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정 의원을 약식기소하고 김 의원 등 관련자 9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판사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받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기정(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5명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정식 재판을 통한 신중한 심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의원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