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정 의원을 17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이번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약식명령은 부적당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을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정 의원을 약식기소하고 김 의원 등 관련자 9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판사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받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기정(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5명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정식 재판을 통한 신중한 심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의원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14-06-18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