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직장인 대상 DTI완화 1년 연장 검토

입력 2014-06-18 02:08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 기조를 내비치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 검토에 들어갔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금융당국의 목소리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단 40대 미만 직장인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기준 완화 등 현재 시행 중인 조치의 시한이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기존 권역·지역별 구분에서 벗어나 실수요에 맞게 탄력 적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LTV와 DTI 규제 완화와 관련,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하게 얽혀 칼로 끊어내듯 대담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처럼 풀어낼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누차 LTV·DTI완화에 반대해 왔던 금융당국의 기존 방침에서 선회한 태도다.

그러나 가계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 정부가 LTV·DTI를 전면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기존 조치를 추가 연장하고, 오랜 시간 유지된 규제의 비합리성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의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최 원장도 “이들 규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그동안 세부 적용 내용이 지역·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 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시행한 DTI 완화조치 등은 올해 한번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가 있는 20, 30대 청년층에 대해 DTI 산정 시 향후 10년간 연평균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20%가량 느는 효과가 있다.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에 대해서도 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보완 조치가 시행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사실상 소득·대출 여력이 있는 실수요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조치로, 효과 대비 큰 부작용이 없어 지난해 한번 더 연장했다”면서 “(추가 연장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별·금융권역별로 구분돼 있는 LTV 적용 기준도 재검토 대상이다.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LTV는 은행권 대출은 50%,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60%, 상호금융은 70% 등으로 구분되고 또 지역에 따라 달라져 기준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집값 변동에 따라 LTV 적용 기준을 달리하는 탄력 운영 방안도 거론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