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푸드트럭으로 개조 허용 6월 허용

입력 2014-06-18 03:38
이달 말부터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일반 화물차나 승합차를 푸드트럭이나 캠핑카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능해진다. 튜닝을 했다는 이유로 제작사가 보증수리 기간임에도 수리를 거부하는 관행도 없어진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완화 ‘끝장토론’에서 대표적인 과잉규제로 꼽혔던 튜닝 규제가 결론이 난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튜닝도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완화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예정보다 한 달여 늦게 발표됐지만 결론은 대폭 완화였다.

지금까지 튜닝은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승인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전조등을 제외한 방향지시등, 안개등 등 등화장치는 승인을 받지 않고 가능해진다. 원천 금지됐던 자동차 구조변경 역시 푸드트럭이나 캠핑카로의 구조 변경은 안전 승인을 거쳐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튜닝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튜닝 부품은 ‘사제품’으로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보증 수리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품질이 좋은 튜닝 부품을 정부가 인정해 이 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튜닝을 고장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연내 소음기, 휠 등 5∼7개 부품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말까지 보험사가 튜닝 부품의 손상을 보장하는 튜닝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튜닝 승인 절차도 간소화돼 승인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3∼7일에서 신청 당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자동차 제작자가 옵션 주문을 받아 튜닝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작사 튜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의 별도 인증제도 마련한다.

정부는 다만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특히 광축조절장치 없는 고광도전구(HID) 전조등 장착 등 불법튜닝 단속과 처벌은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선진국에 비해 영세한 튜닝시장 규모를 2012년 기준 5000억원에서 2020년 이후 4조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올 1월에야 튜닝의 법적 개념이 도입되고, 불법 튜닝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지나친 규제완화라는 지적도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