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돈 받고 ‘학위 장사’ 치대 교수 구속

입력 2014-06-18 02:56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이 가르치던 치의학대학원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학위논문을 대필하는 등 ‘학위 장사’를 한 혐의(배임수재)로 수도권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 홍모(4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국민일보 4월 9일자 1면 참조).

홍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학생들의 학위논문을 대신 쓴 뒤 논문 심사까지 통과시켜 준 대가로 대학원생 12명으로부터 3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학원생들은 현재 치과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홍씨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편당 500만∼1500만원, 박사학위 논문은 편당 2000만∼3500만원씩 차명계좌로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제목과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도 심사 날짜를 서로 다르게 해 심사를 통과했다. 돈을 건넨 대학원생들은 논문 주제나 실험 대상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홍씨와 함께 학위 장사 의혹이 제기된 같은 과 교수 임모(5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대학원생 3명에게 4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홍씨 등에게 돈을 건넨 대학원생 14명 가운데 공소시효(5년)가 만료되지 않은 9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