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 슬하 적응 못하는 아들 상습 폭행 아버지 실형

입력 2014-06-18 03:05
부모가 이혼한 뒤 새엄마 밑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13세 아들을 골프채 등으로 2년간 상습 폭행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처와 낳은 아들이 새엄마 B씨(40)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2011년부터 2년간 수십 차례 얼굴과 머리, 팔다리 등을 골프채 주걱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계모 B씨도 죽도 등을 이용해 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갑작스레 바뀐 가정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던 아들을 보듬지 않고 폭행을 일삼았다. 시험을 잘못 치렀다거나 학원에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골프채를 들었다. 특히 A씨는 “새엄마에게 맞았다”며 이불을 쓰고 우는 아들에게 무자비하게 골프채를 휘두르기도 했다. 골프채로 때리다가 아들이 쓰러져도 멈추지 않고 넘어진 아들을 마구 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은 경찰에서 “아빠가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한 시간 정도는 맞았다”고 진술했다.

이 판사는 “폭행 방법, 기간, 횟수를 보면 훈육이라기보다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원칙과 일관성이 없는 과잉 체벌은 부모의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일 뿐”이라며 “부모의 상습 폭행은 성장기 아이가 어른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는 임신 중인 점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