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57)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중복 게재하거나 일부를 발췌해 새로운 논문을 만드는 등 상습적으로 ‘자기표절’을 해왔다는 의혹이 17일 다시 제기됐다. 표절로 의심되는 논문은 최소 6건 13편에 달한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박근혜정부 2기 내각 핵심 인사들의 논문 표절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건국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5년 11월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할 권리와 그 제한’이란 제목의 논문을 ‘헌법학연구’에 발표했다. 4개월 뒤인 1996년 3월에는 똑같은 제목의 논문을 대한변호사협회 논문집 ‘인권과 정의’에 게재했다.
이전에 발표한 논문 일부를 그대로 붙여넣어 새 논문을 만들기도 했다. 1991년 8월 ‘사법행정’에 실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대안적 방향’이란 논문은 2개월 전 ‘법과 사회’에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의 한 장을 가져와 서문만 덧붙였다. 1993년 6월 ‘법제연구’에 실린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에서도 해당 논문을 상당 부분 ‘재활용’했다.
1994년 10월 ‘세계헌법연구’에 실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있어 청구기간의 적용 여부’와 이듬해 8월 ‘사회과학’에 게재한 같은 제목의 논문 또한 후반부가 동일하다. 1998년 10월 ‘헌법학연구’에 기고한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와 이듬해 1월 ‘판례연구’에 실린 ‘현행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국무총리서리 임명 행위의 위헌 여부’ 또한 마찬가지다. 비교적 최근인 2006년 10월 ‘법과 사회’에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을 기고할 때도 1년9개월 전인 2005년 3월 ‘서울대학교 법학’에 실은 ‘탄핵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 탄핵여부 결정권’의 일부를 거의 그대로 갖다 썼다.
잡지에 기고한 글 일부를 그대로 학술지에 실은 경우도 있다. 1996년 6월 ‘법과 사회’에 실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의 문제점과 위헌 여부’의 본론 상당 부분은 7개월 전인 1995년 10월 ‘나라의 길’에 기고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김 후보자와 송 수석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축약해 자신들 이름을 제1저자로 올려 논란이 일었다. 과거 숱한 인사들이 논문 표절로 낙마했음에도 같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청와대 인사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성은 이경원 기자 jse130801@kmib.co.kr
‘논문 낙마’ 여러번 있었는데… 靑 인사검증 시스템 또 도마에
입력 2014-06-18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