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이 오는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집단적으로 전교조 감싸 안기에 나섰다. 이들은 전교조가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가리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외노조’ 통보 철회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16일 제출했다. 조희연(서울) 당선자는 서울행정법원에 직접 냈고, 김석준(부산) 이청연(인천) 이재정(경기) 등 당선자 9명은 전교조 변호인단을 통해 탄원서를 전달했다. 재선된 장휘국(광주) 민병희(강원) 김승환(전북) 당선자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탄원서를 이미 제출했다.
이런 집단행동은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교육감이나 교육감 당선자가 이념과 특정 노조에 대한 선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지방교육의 책임자로서 전국 단위 노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월권이다.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17명 가운데 전교조 간부 출신이거나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 13명이 얻은 표는 746만2550표로 총 유효투표 2222만6673표의 33.5%에 불과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에 대해 “지역 교육을 이끌 공적 책임이 있는 교육 수장으로서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차분히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재판부는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말고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 달라는 탄원서를 17일 법원에 제출했다. 조희연 당선자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교육 현장에서 갈등이 증폭돼 교육계가 본연의 목적을 위해 일하기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고 했지만 교육감들의 집단 탄원 자체가 갈등을 조기에 점화한 꼴이다.
전교조는 해직교사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위배되는데도 거듭되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지난해 10월 더 이상 법률로 인정되는 노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었다. 전교조는 법에 위배되는 규약부터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사설] 전교조 관련 집단 탄원은 재판부 압박 의도다
입력 2014-06-18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