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오후 8시30분쯤 경남 합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긴급비상 소집해 형사, 타격대 등 최대 가용인력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으나 확인 결과 신고인이 술을 마시다 심심해서 거짓 신고했다는 어이없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올해 언론에 보도된 허위신고 기사를 보면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납치 자작극을 한다든가, 늦게 귀가한 남편이 부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화재 신고를 한다든가, 만취한 자가 집에 태워줄까 싶어 사고 신고를 한다든가, 단속에 앙심을 품고 폭발물 설치 신고를 한다든가 사례도 가지각색이다.
막대한 경찰력의 낭비와 실제 경찰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이런 허위신고 건수는 2013년 경찰청 통계상 1만여건이나 된다. 경남의 경우에도 2013년 396건, 2014년 4월 말 기준 28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었다.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경찰업무에 허위신고 처리로 소요되는 경찰력 낭비와 더불어 다른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개연성을 따진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수치이다.
치안서비스는 공공재로서 누구나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러나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당사자는 물론 현장 경찰과 경찰의 도움이 급박한 국민 모두에게 큰 낭패를 안겨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낭패가 없도록 서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다.
경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허위신고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682건의 허위신고에 대해 내용과 경중에 따라 즉심에 회부하거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해 배상받은 바도 있다.
처벌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국민 모두가 허위신고 근절이 나 아닌 이웃을 위한 배려이며,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임을 인식하고 동참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위급하고 절박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이 112신고를 하고 있다. 국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시 한번 허위신고 근절을 당부한다.
윤창수(경남 합천경찰서장)
[독자 목소리]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 위해 허위신고 근절돼야
입력 2014-06-18 02:26